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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3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석촌호수 사거리 쪽에서 방이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전방에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신호에 따라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979,1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Breath Test Report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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