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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2:39경 파주시 파주로 56번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와동사거리 방면에서 금촌교차로 방면으로 위 파사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141.8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h 도로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파사트 승용차량을 기준속도보다 71.8km/h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방면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파사트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파사트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파사트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방면에서 진행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량을 1차 충격하고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하였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량을 수리견적 11,6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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