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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2 2019고단2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로91, 신천역 4번 출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천 사거리에서 C에 있는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역 4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26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23:2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월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BMW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1, 2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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