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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파나메라G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8-15번지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신천역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파나메라GTS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 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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