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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2: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를 구서동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파사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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