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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2211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81,4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2014. 8.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의 위탁대리점으로서, KT의 통신상품을 판매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KT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2013. 6. 10. ‘C’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4. ‘C’의 실질적인 영업자인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원고의 상품을 재위탁받아 판매하는 판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5조 (위탁업무의 수행) 피고들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피고들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25조 (계약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최고를 한 후, 최고에 따른 개선이 없을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들이 고객에게 가한 손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때 ②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피고들이 원고의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수수료 또는 장려금을 부당하게 증액시킨 경우 제28조 (손해배상)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별 약정상의 위탁업무 수행 중 발생하거나 제25조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제반 수수료에서 손해발생액을 상계하거나 제24조에 의해 제공된 담보를 실행 또는 처분하여 손해발생액을 우선 충당할 수 있다. 라.

피고 A는 2013. 7. 11.부터 2013. 8. 13.까지 아래와 같이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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