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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111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4. 7. 11.부터 서울 중랑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의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다.

무단인출 및 각서의 작성, 일부 변제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계좌에서 89,00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4. 8. 초경 원고에게 "원고의 자금 중 89,000,000원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돈 중 30,000,000원을 2014. 8. 13.까지, 나머지 금액을 2014. 8. 20.까지 변제하겠습니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선정자(피고의 모친)는 2014. 8. 14.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를 대신하여 전액 변제하겠습니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14. 8. 25.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과다수수료 지급 원고는 고객을 모집할 경우 KT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 중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가입을 유인하였다.

피고는 별지 ‘수수료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고객을 모집하면서 KT로부터 받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수수료 지급내역’의 ‘E손실액’란 기재와 같이 고객에게 합계 47,726,28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직원의 무단고용 피고는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F, G를 고용하여 피고 자신의 고객 모집을 돕게 하였다.

원고는 F, G에게 급여로 2014. 8. 18. 1,400,000원, 2014. 8. 22. 1,000,000원, 2014. 9. 11. 2,400,000원, 합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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