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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나22861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SK텔레콤(주)가 피고에게 판매 위탁한 제반 상품(이하 상품)의 판매 재 위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품 공급과 원고의 상품 위탁판매, 대금결제, 수수료 지급 및 요금 수납 대행에 대한 상호간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하여 상호 이익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위탁업무의 운영)

1. 피고는 상품 판매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가입조건, 상품의 공급가격, 위탁 판매수수료, 구비서류, 각종 부가상품과 기타의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영업정책을 원고에게 제공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피고가 지정하는 판매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3. 원고는 위탁업무 수행 시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고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및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스캐너로 송부하여야 하며, 원본은 즉시 고객에게 교부해야 한다.

4. 원고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상품의 소유권 및 관리)

1. 피고는 계약기간 내에 상품을 지참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택배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도할 수 있으며 원고는 상품 수령 시 인수증을 발급한다.

제11조(판매 수수료 및 대금정산)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 제6조에서 정한 판매수수료 지급항목 및 지급기준에 따라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 산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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