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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546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B이 임차한 호텔 주점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동업계약 상대방 및 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① 피고들이 동업계약 당시 호텔 재건축이 조만간 실행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극적,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비로 6억 2,000만 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거나 ② 피고들이 원고와 사전협의 없이 임대인인 호텔 측과 점포 인도에 관한 제소전 화해를 하고 단전단수에 합의하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104,713,911원의 영업수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배상과 아울러 원고의 동업약정 해지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의 일부청구로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피고 B의 호텔 주점 임차 피고 B은 2010. 8. 12. 주식회사 호텔서교(이하 ‘호텔서교’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건물 본관 지하 1층 546.66㎡(165.27평), 지하 2층 250.00㎡(75.62평)을 임대차기간 2010. 10. 1.부터 2014.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임대인(호텔서교)과 임차인(피고 B)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중도 해지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호텔 운영,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직영화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임대인의 호텔 운영이나 장기 계획상 건물의 신축, 증축, 기타 변경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해지가 필요할 때

2. 제2, 3호에 의하여 본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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