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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73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7,720,738원 및 그중 79,227,729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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