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73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7,720,738원 및 그중 79,227,729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7,720,738원 및 그중 79,227,729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