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502495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23,830,390원 및 그중 123,289,270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23,830,390원 및 그중 123,289,270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