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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4 2018가합1081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20,161,626원과 그중 41,547,536원에 대하여는 1993. 6.11.부터,5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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