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4 2018가합1081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20,161,626원과 그중 41,547,536원에 대하여는 1993. 6.11.부터,5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