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190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9,058,951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9,058,951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