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21902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5,574,701원 및 그중 62,279,983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5,574,701원 및 그중 62,279,983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