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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21902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5,574,701원 및 그중 62,279,983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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