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865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2,645,317원 및 그중 20,250,000원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2,645,317원 및 그중 20,250,000원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