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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7.17 2013가합403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과 2003. 3. 17. 부산 덕구 E 대 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같은 해

9. 8.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이후인 2009. 7. 29.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D의 지분에 대하여 원고 및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금액 및 정산 내역에 대하여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D 지분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인 원고 및 제3자에게 매매할 시에 최저매매금액을 일금 이십사억원에 하기로 하고 ㈜써프산업개발에서 보장하고 매매시에 2항의 금액을 정산한다.

2. 기존 부산은행 대출금 및 2003년 8월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건물신축에 따른 비용, 기타 전세 보증금 및 월세를 정산하여 공제한다.

다. 원고와 피고 D은 2010. 4. 1. 이 사건 토지의 지분양도양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총 지분금액 : 70억 원

2. 양도지분금액 35억 원

3. 양도지분율 50%

4. 양도계약금 23억 원

5. 계약금 3억원(계약체결시 지급)

6. 잔금 20억 원(2010년 9월 30일까지 지급)

7. 기타 1) 계약금 중 1억 원은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하고 2억 원은 ㈜써프산업개발 명의의 현금보관증으로 계약금을 대신한다. 2) 잔금 20억 원의 지급약정기일 불이행시 이에 대한 보증으로 ㈜써프산업개발의 F 아파트 분양수입금 중 해당금액만큼 피고 D에게 양도한다.

3 계약체결일 이후 원고의 주관 하에 상기 지번과 관련된 신축, 매매, 분양,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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