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C는 180,000,000원, 피고 D, E은 각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G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F은 2005. 5. 12. G과 사이에 G 소유의 서산시 H 임야 12,850㎡, I 임야 6,456㎡(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를 매매대금 11억 3,9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8,000만 원은 2005. 5. 16.까지 지급하며, 잔금 중 3억 원은 2005. 5.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K 외 1인(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F이 K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실제 매수인은 F이다. . 2) F은 2005. 5. 12. 계약금 중 4,000만 원을 G을 대리한 J G은 J와 함께 2004. 7. 29.경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2005. 5. 12. F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J가 G을 대리하여 계약금 등을 수령하였다.
에게 지급하고, 2005. 5. 23.경 G에게 나머지 계약금 8,000만 원과 잔금 중 3억 원 합계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F은 2008. 11. 26. 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이 사건 부동산은 타에 매도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 이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2.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11억 3,900만 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평당 35만 원 이상 매매할 경우에는 매수인 F의 입회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11억 3,9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1/2로 나누어 갖기로 한다.
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