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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8 2015가단308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3. 피고로부터 분할 전 경북 고령군 C 답 1,388㎡(약 420평, 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중 200평을 매매대금 7,000만 원(평당 35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추후에 420평 중 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평수를 매매할 경우 매매시에 준해서 평당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기 C를 담보로 현금 7천만 원을 차용합니다. 위 논이 매매될 시에 차용금 전액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고, D이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2010. 11. 11. 분할 전 C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2014. 12. 29. 분할 전 C 토지에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분할을 목적으로 고령군에 분할 신청을 하고 원고가 측량비용 등을 지출하여, 분할 전 C 토지는 2015. 1.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고령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E 토지와 위 토지에 연접하고 합계 200평에 해당하는 분할 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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