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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9.25 2014가합1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에 대한 계좌이체 등 (1) 원고는, 남편 D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07. 8. 30. 1억 원, 2007. 10. 25.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자기의 계좌에서 2009. 9. 4. 피고 B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지분매매계약의 체결 및 확인서의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 B은 2003. 3. 17. 부산 덕구 E 대 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2003. 9. 8.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0. 4. 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지분(1/2)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지지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 지분금액 : 70억 원

2. 양도지분금액 35억 원

3. 양도지분율 50%

4. 양도계약금 23억 원

5. 계약금 3억원(계약체결시 지급)

6. 잔금 20억 원(2010년 9월 30일까지 지급)

7. 기타 1) 계약금 중 1억 원은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고 2억 원은 ㈜F 명의의 현금보관증으로 계약금을 대신한다. 2) 잔금 20억 원의 지급약정기일 불이행시 이에 대한 보증으로 ㈜F의 G 아파트 분양수입금 중 해당금액만큼 피고 B에게 양도한다.

3) 계약체결일 이후 원고의 주관 하에 상기 지번과 관련된 신축, 매매, 분양, 임대 등의 제반사항 발생시 피고 B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 든 책임은 원고가 감수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비용인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및 경매취하시까지의 이자,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신규대출시 비용, 취급수수료, 이자, 등기비용, 건물전세보증금, 건물공사대금 합계 1,69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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