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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5가합20101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C, D는 2004. 10.경 골프연습장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를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사업 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라 한다.

원고와 피고, C, D는 경기도 광주시 E에 소재하고 있는 F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출자지분과 사업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지분출자 및 지분율) 총 출자금을 56억 원으로 은행대출금 20억 원, 나머지 36억 원은, 피고가 25억 원(25/36), 원고가 5억 원(5/36), C가 3억 원(3/36), D가 3억 원(3/36)을 출자하기로 하고, 출자금에 따라 지분율을 정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원고, 피고, C, D는 토지, 건물, 비품, 권리 등 모든 유무형의 재산소유권을 지분율에 따라 권리를 가지며 조세 및 차입금 등 부채에 대한 변제의무도 지분율에 의한다.

제4조 (담보) 본 계약시점 현재 토지, 건물 등 재산소유권이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사유 : 피고의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함) 피고는 원고와 C에게 각각의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단, 비용은 근저당권자의 부담으로 하고, 근저당권은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거나 권리를 양도 및 승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위 제4조 기재의 근저당권 설정은 본 계약서의 공증으로 갈음한다.) 제5조 (이익금 분배방법) 원고, 피고, C, D는 대리인을 두고 매년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매 반기별로 원고, 피고, C, D에게 송부해 주어야 한다.

이익금은 매월 5일에 명세서와 함께 지분율에 따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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