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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3. 21:45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혀가 꼬이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QM6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증거목록 순번 8),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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