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15:05경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충서로에 있는 산성지하도 부근 1차로를 홍성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2.5톤 마이티 윙바디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빠져나가 위 화물차를 추월한 후 피해차량의 앞으로 가 급제동하여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마이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39,8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자신의 진행 차선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차량 앞으로 가 피고인 차량을 급제동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특수상해 범행으로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