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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0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0: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민운동장 삼거리 쪽에서 시민운동장 정문 쪽으로 2차로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다마스밴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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