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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3. 15:20 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앞 편도 1 차로 이면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테헤란로 20 길 북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서울 강남구 E을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G(40 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로 115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20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G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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