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3.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여, 38세) 가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15:30 경 서울 송파구 H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사고원인 판단)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