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F는 울산광역시 남구 G건물 2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H 유흥주점의 상무로 H 유흥주점의 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E은 위 H 유흥주점에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 I 등과 공모하여 2018. 10.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H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남성 손님 1명 당 성매매 대금 30 내지 35만 원을 받고 같은 건물 3층의 J모텔 및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F 등이 검거되자 단독으로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H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남성 손님 1명 당 성매매 대금 30 내지 35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편지사진, 영업장부 사본, 휴대전화 사진, 농협통장 사본, 각 K 및 메시지 내역
1.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본건현장사진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