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C,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A, B, E, D 피고인 F은 2012. 12.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N건물 지하 1층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의 사장인 O와 P를 대신하여 위 유흥주점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술값 및 성매매 대금의 계산과 웨이터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여자 유흥종사자 관리 및 손님 유치를 하고, 피고인 E은 2009.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여자 유흥종사자를 관리하며 성매매를 희망하는 손님들과 성매매 대가 등을 교섭한 다음 성매매를 할 여자 유흥종사자를 손님들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D는 2010. 9. 9.경 위 유흥주점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영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4. 3. 22:48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위해 고용한 유흥종사자인 Q, R으로 하여금 손님인 S, T의 각 파트너가 되어 술을 따라주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의 유흥을 제공하게 하다가 2013. 4. 4. 00:30분경 위 S, T의 성매매 요청을 받고 각각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고 위 Q, R을 위 S, T과 함께 위 N건물 5층에 있는 ‘M’로 이동하게 한 다음, Q는 S을 상대로, R은 T을 상대로 각각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N건물 5층에 있는 ‘M’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 유흥주점과 객실당 3만 원을 받고 객실을 위 유흥주점의 여자 유흥종사자와 남자손님이 성교를 하는 장소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