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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5.16.선고 2019고단122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2019고단12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

선등 )

피고인

1. A 남 86. 생

2. B 남 84. 생

3. C 남 92. 생

4. D 남 85. 생

5. E 남 86. 생

검사

하일수 ( 기소 ), 김준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피고인 A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9. 5. 16 .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피고인 C,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4.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오만원권 213장, 일만원권 1장, 오천원권 13장, 일천 원권 101장, 농협통장 1개, 수입금장부 1권 ( 압수물총목록 연번 제2 내지 7번 ) 을 몰수하고, 1, 200만 원을 추징한다 .

5. 피고인 C, D, E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 ( 2019고단1117 피고인 A ) 는 울산광역시 남구 □□로 647번길 13 2층에 있는 ' ○○ 유흥주점 ' 을 운영하는 자로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의 상무로 ○○ 유흥주점의 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E는 위 ○○ 유흥주점에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 김ⅢⅢ 등과 공모하여 2018. 10. 3. 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위 ○○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남성 손님 1명 당 성매매 대금 30 내지 35만 원을 받고 같은 건물 3층의 ●●모텔 및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이○○ 등이 검거되자 단독으로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9. 3. 20.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남성 손님 1명 당 성매매 대금 30 내지 35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피고인 A , B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금액 : 1, 200만 원, 산정근거 : 성매매알선기간 12일×1일 평균 성매매남성 10명 ×손님 1명당 수익 10만 원 ( 손님 1명당 화대 28만 원 - 성매매여성 몫 15만 원 - 영업담당자 몫 3만 원 ) ]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고 있으나, 이○○ 등과 함께 단속 전 성매매알선 영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후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채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등 죄질 좋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서 담당한 역할과 동종 범죄전력 유무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황보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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