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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1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알선등)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I 건물 2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J’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F은 위 ‘J’ 주점이 성매매 업소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에게 위 ‘J’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고 위 ‘J’ 주점 단속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J’ 주점에서 B, C, D를 각 종업원으로, E, K(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송치), L, M, N, O, P, Q, R, S, T(각 같은 날 각 기소유예)를 각 성매매 여성으로 각각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응대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합석하도록 안내하게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남성 손님 1인당 성매매 대금 약 28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을 통해 위 남성 손님들과 위 성매매 여성들을 위 건물 3층에 위치한 ‘U’ 모텔의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약 1억 5,88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B, C은 2018. 10.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인 ‘J’ 주점에서 각 종업원으로, 피고인 D는 2019. 1.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각각 일하면서 A,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응대하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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