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직접 혹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중 일부를 위 여성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주점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여성 종업원을 연결해 주거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불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4. 03: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위 유흥주점의 손님인 E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은 다음 여성 종업원인 F(여, 33세)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인근 모텔로 위 E와 F을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상세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통화녹음 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E 성매매대금 관련 카드이용실적조회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의 성매매대금-통장거래내역서 확인)
1. 수사보고(A 명의 H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검토-성매매알선 대금 의심 내역 확인), 수사보고(성매매 대금 의심 거래내역 관련 검토 보고)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로 특정된 성매수 의심대상자 상대 통화 내용)
1. E I카드 이용실적조회서, F 모친 예금거래내역서
1. F 문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