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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합3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38세) 은 같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사이고, D은 약 1년 전에 같은 고시원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23:35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50길 5-10에 있는 동부 교회 앞 노상에서, D이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시비를 걸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는 바람에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소

주병을 들고 나와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 아랫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A 폭 처 법관련 증거사진의 영상

1. 119 구급 대 이송사실 내역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C 상해 부위 등 확인)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7 명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7명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자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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