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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합5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7:2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피고인의 딸 E(D 초교 3년) 의 신발이 분실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위 학교 돌 봄교사인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 당 장 CCTV를 보고 범인을 찾아내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내일 신발을 다시 찾아 주겠다” 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아이들 주소록을 내놔 라. 내가 전화하겠다” 고 소리치고, 그곳 교실 복도에 있는 탁자를 잡고 던지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는 자세를 취하며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교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 걸레( 길이 불상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명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딸의 신발이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신 발을 신은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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