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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합4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7: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4세)과 소주 가격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6명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1명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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