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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합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C 상가에서 신발 도매상을 하던 사람인바, 사실은 1999년 가을부터 사업실적이 저조 해지기 시작한 후 2000년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수익이 거의 없게 되면서 거래처인 신발 생산공장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8. 15.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오랜 지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연말 까지는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G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5,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차용증, 약속어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3. 4. 13.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 2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4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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