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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합24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8:0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 앞에서,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21세 )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같은 날 23:55 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주고받은 F 메시지 관련)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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