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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6나40049
명예전역수당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27. 육군 중위로 임관한 후, 2010. 1. 1.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여 B으로 재직하다가 2011. 1. 10. 국방부 인사명령(장군) 제2호에 의하여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전역 및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 등 1) 원고는 육군본부의 2011년도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 공고를 보고, 2010. 12. 28. 육군참모총장에게 희망전역일을 2011. 1. 10.로 기재한 전역지원서와 함께 명예전역수당지급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원고는 희망전역일인 2011. 1. 10. 전역하였다.

3) 2011. 1. 11. 개최된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 등 21명의 명예전역신청자들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 적합 여부를 심의한 후, 원고에 대하여는 ‘부적합’으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하여는 ‘적합’으로 의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1. 1. 13. 국방부장관에게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 20명을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로 추천하였다. 4) 국방부장관은 2011. 1. 18.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 20명을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다.

5)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원고를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비해당처분’이라 한다

)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그 무렵 부하 직원을 통하여 구두로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다. 6) 원고는 2011. 2. 10.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6. 28.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관련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884호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비해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처분취소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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