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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5구합59921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0. 24. 군에 입대하였고, 1985. 11. 9.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2011. 5. 1.부터 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9. 육군참모총장에게 명예전역 희망일을 2014. 11. 30.로 하는 명예전역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14. 5. 26. 2014년 후반기 명예전역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원고를 위 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2014. 6. 5. 위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1. 30. 전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명예전역수당의 정당한 수급권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전역수당 66,93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6항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2조 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기간 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항은 "각 군 참모총장은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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