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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7 2017구합5295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의 2010. 12. 28.자 명예전역수당지급신청에 관한 재처분을 하지 아니함은...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27. 육군 중위로 임관한 후 2010. 1. 1. 준장으로 진급하여 B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0년 하반기경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에게 ‘2011년도 군인명예전역 시행계획‘을 하달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시행계획을 통보받고 2010. 12. 28. 육군참모총장에게 희망 전역일을 2011. 1. 10.로 한 전역지원과 함께 명예전역수당지급신청을 한 후, 위 희망전역일에 전역하였다. 라.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2011. 1. 11. 원고를 포함한 21명의 명예전역신청자들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 적합 여부를 심의하였는데 원고에 대해서는 ‘부적합’으로 의결하였다.

육군참모총장은 2011. 1. 13. 피고에게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20명을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로 추천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 18.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20명을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다

(이하 위 결정 중 원고를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결정을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884호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누6867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2012두2606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5. 16.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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