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27. 육군 중위로 임관한 후, 2010. 1. 1.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여 B으로 재직하다가 2011. 1. 10. 국방부 인사명령(장군) 제2호에 의하여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육군본부의 2011년도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 공고를 보고, 2010. 12. 28. 육군참모총장에게 희망 전역일을 2011. 1. 10.로 하는 전역지원서와 함께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희망 전역일인 2011. 1. 10. 전역하였다. 라.
2011. 1. 11. 개최된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 등 21명의 명예전역신청자들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 적합 여부를 심의하였는데, 원고에 대해서는 ‘부적합’으로 의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1. 1. 13. 국방부장관에게 원고를 제외한 20명을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로 추천하였다.
마. 국방부장관은 2011. 1. 18. 원고를 제외한 20명을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바.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원고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다만, 그 무렵 부하 직원을 통하여 구두로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2011. 2. 10.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6. 28. 기각결정을 하였다.
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11구합33884호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2. 10. 11.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누6867호 사건에서 ‘국방부장관이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육군장관급장교 명예전역선발승인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위 판결은 2014. 5. 16. 대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