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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620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합 내 상조회 약관 등에 따라 손해보험업 또는 공제사업과 유사하게 조합원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의무를 지기로 한 단체이고, 보조참가인은 D 개인택시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며, 피고는 E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2. 8. 11:5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로터리 방면에서 광화문 방면 편도 5차로 도로에서 5차로로 진행하던 중, 우측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앞범퍼 등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0. 원고 차량 수리를 담당한 F 주식회사에게 차량 수리비 1,902,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보조참가인은 이보다 앞선 2018. 12. 12. 원고에게 원고의 상조회 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측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로 진입하면서 1차로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주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보조참가인으로서는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1차로 방향으로 대우회전을 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이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후방에서 우회전 진입하여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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