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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811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2. 2. 02: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마주오던 피고 차량과 교행하다

피고 차량 뒷바퀴 측면과 원고 차량 운전석 측면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25.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 차량 운전자 G에게 두경부 타박상, 경추 및 요추 염좌, 경추 추간판 탈출증, 양측 견관절 염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근단성 치주염 등의 치료비 2,232,550원을 포함한 보험금 10,582,550원을, 동승자 H에게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경추 추간판 팽륜, 양측 족관절 염좌 등의 치료비1,903,520원을 포함한 보험금 5,203,5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좁은 삼거리 교차로에 해당하는 이면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를 선진입하였음에도 무리하게 교행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 또는 원고와 피고의 안전운전 의무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정차하고 있는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진입한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역시 원고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상해 부위 및 이 사건 사고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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