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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19나6660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26. 17:20경 서울 중구 E 앞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역시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고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49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면도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 중이던 원고차량을 후방에 있던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여 우회전하려다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이면도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던 중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안쪽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 상당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모두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바깥 차량, 피고 차량이 안쪽 차량인 점, ② 원고 차량이 먼저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었고, 피고 차량이 그 우측 빈 공간으로 끼어들어 추월하여 우회전하려고 한 점, ③ 당시 원고 차량은 대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보고 서서히 우회전을 시도하였던 것에 반하여 피고 차량은 안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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