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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75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내부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말미암아 회원 소유의 차량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조회의 규정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상조회 회원이다. 2)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원고 차량은 2015. 11. 7. 18: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사당역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 차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이 앞부분 일부가 원고 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멈춰서자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금 틀어 피고 차량 앞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때 피고 차량이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피고 차량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이 접촉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12. 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061,000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6,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앞서 먼저 원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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