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9.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5 고단 2767]
1. 2015. 7. 22.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7. 22.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 읍 대원리 동문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봉 일천리에 있는 봉 일천 교 앞 도로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170]
2. 2015. 9. 6.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6. 09:33 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 아주 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1. 14.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4. 10:25 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와 동동 와 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