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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27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5:32 경 파주시 조리 읍 통일로 441 조리 농협경제 사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 천로 64 조리 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두 번째 무면허 운전에 이르러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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