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66』 피고인은 2014. 10. 27. 19:50 경 김포시 통 진 읍 도사리에 있는 마 송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리에 있는 상보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64』 피고인은 2015. 10. 13. 19: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등록하지 않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 촌 읍 양곡 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 촌 읍 흥신로 7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9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2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0.2%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0.1% 이상 0.2% 미만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주 취 정도 높으나 피고인이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