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0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0:00 경 파주시 조리 읍 등 원로 391번 길 42에 있는 ' 오 산리 기도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5 경 같은 시 중앙로 160에 있는 ' 파주 스타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23』 피고인은 2018. 3. 19. 12:25 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왕로 92에 있는 이 펜하우스 205동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2018 고단 9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