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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13 2014가단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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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아이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7. 24. 피고로부터 서울시 마포구 숭문길 106 소재 방주교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1.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중 3,375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달 19.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같은 달 20.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그 이후인 2013. 12. 13. 피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 중 합계 4,017만 9,000원을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직불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피고는 이에 응하였다

(위 직불 지급액 중 원고에게 지급된 액수는 1,275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2호증(채권양도양수계약서)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회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의 금원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액 중 원고에게 직불로 지급한 1,275만 원을 제외한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2013. 11. 25.이라고 주장하나, 양도받은 채권은 변제기가 정하여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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