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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8 2016가단218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6. 11. 23.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4. 26. 원고에게 ‘차용금 2,100만 원을 2013. 4. 26.부터 2013. 12. 26.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13. 12.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1. 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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