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2866 투자금반환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채권매입 및 매입 자산의 관리 및 자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양도받은 부실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발행한 기명식 후순위 사모사채를 인수하였는데,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지급명령 확정 피고들은 2015. 11. 3.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2866호로 투자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23. ‘원고는 피고 A에게 502,900,000원, 피고 B에게 121,800,000원, 피고 C에게 42,000,000원, 피고 D에게 119,230,950원, 피고 E에게 198,882,9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2. 11. 확정되었다.
다. 강제집행 개시 피고들은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춘천지방법원 평택지원 등 여러 법원에 경매신청인으로서 배당받을 배당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 B, D, E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